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반응형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이러한 지원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이번 주 발표하고 집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정 상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인하여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매출급감,영업제한,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100만 ~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으로 총 3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임대료 직접 지원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며 임차여부,매출 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단계를 두어 구분 지급하는 데 먼저 단순 매출 감소의 경우 100만원, 영업제한의 경우 150만원, 영업금지의 경우 200만원 으로 이전에 2차지원 때 차등을 두었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특고,프리랜서 종사자가 대면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과는 별도로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도 추진되고 있는데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의 50%에서 70%로 높여 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4~5조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의 조달은 내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책정된 3조원과 올해 미집행 예산 5천억, 여기에 내년 예비비 등의 예산을 더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보이며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를 거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어쩔수 없이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