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법원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판결의 의미

반응형

대법원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내 놓았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여부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실제로 적용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 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일치의 유급휴일로 이 1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판결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주40시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판결은 기존의 정부의 해석과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장 차이 입니다. 대법원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만 인정하여 월 174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로 계약을 한 경우 해당 월급을 174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은 주휴시간 주당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대한 차이는 최저시급을 월급여로 환산하였을 때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판결 내용처럼 진행이 되면 시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와 월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시급제로 계약을 한 경우 해당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고 여기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저시급을 제외한 주휴수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달라지게된 배경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규정 자체가 해석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해석 차이로 발생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법률의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