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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주52시간제 보완, 어떻게 봐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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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비판을 일정정도 수용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 해 놓고도 다시 그 정책을 후퇴시키는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년 연속 10% 대 이상 인상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고용부진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곧바로 고용부진,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는 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결과물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을 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는 다른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조치를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카드수수료 인하,임차권 보호 등 지원 대책이 함께 시행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게 부각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이 증가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카드수수료,임차권 문제 등의 정책이 뒷받침 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전방위적 경제민주화 개혁이 필요했음에도 막상 최저임금만 인상해 놓고 경제민주화 측면에서는 그 개혁이 지지부진 했기에 부작용만 과도하게 부각된 것입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 이도 저도 아니 어중간한 정책의 집행은 경제 구성원 누구도 만족을 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경제 구성원들의 비판만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시행한 정책이며 그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같은 후퇴된 정책이 아니라 카드수수료,임차권,프랜차이즈 계약 등과 같은 다른 쪽 문제의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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