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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복직 하루만에 사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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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을 받고 다시 소송끝에 복직을 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했다고 합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1월4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복직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복직 후 사직을 하면서 굳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필요는 없었지만 워낙 그동안 언론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과 인물이기에 아마도 기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할 때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사 10여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건으로 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 등을 나누어준 사건으로 세간에서는 이를 돈 봉투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에서는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10월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하여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이번에 복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무죄를 판결했던 재판부는 식사자리에서 오고간 돈봉투에 대해 위로와 격려 목적이라 김영란법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상급자의 위치에 있고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자 이영렬 전 지검장은 곧바로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도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1월4일 오늘자로 복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영렬 전 지검장이 복직 하루만에 사직을 한 것은 아마도 처음부터 검찰에 복직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직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나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인 면직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아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은 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면직 처분도 취소가 되었지만 과연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이처럼 거액의 돈봉투가 오고가는 일이 정당한 일인가 하는 문제 입니다.


그 돈이 당사자들 개인 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왔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인데 이전 부터 있어온 관행이라고, 또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서 과연 정당하고 올바른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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