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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퇴직자(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추가로 세금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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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처리를 하면 되지만 연도 중간에 퇴직한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퇴직을 한 상태이기에 퇴직자(퇴사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자(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연도 중간에 퇴직을 하여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여 재직중인 경우와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지 않고 현재 무직의 상태에 있는 경우 두가지 입니다.



먼저 회사를 퇴직 한 후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중도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연말정산 결과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재취업을 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람은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에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 즉 전직장 근무기간과 현직장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이전 직장 연말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처리하지 않게되면 나중에 소득 누락으로 추가로 세금이 징수되며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직장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간에 직장을 퇴직하여 아직 다른 곳에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시 했던 중도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없기에 이를 반영하여 세금을 추가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5월에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필요한 것은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로 반영할 공제 내역이 기재된 소득공제 신고서, 그리고 공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내역 자료 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퇴직 시 중도연말정산에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더이상 환급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 항목에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결정세액에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모든 세금이 환급되었다는 뜻이기에 추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더이상 환급되는 세금은 없으니 헛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에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는 뜻이니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하여 꼭 환급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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