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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퇴직연금 조회,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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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시행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상당히 많다는 뉴스로 퇴직연금 조회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 정도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사업장 1만1763 곳에서 발생한 것이며 퇴직연금 계좌수로는 4만9675개 정도이니 적어도 5만명 가까운 노동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납부를 하는데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이 퇴직연금을 개인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를 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였음에도 노동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가입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퇴직연금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이처럼 많은 금액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즉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퇴직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지방노동관서,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조회한 후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에 직접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조회는 퇴직연금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에서 가입된 내역과 미청구 적립금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는 언제든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퇴직연금도 함께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한 노동자라면 자신의 퇴직금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행 법 규정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연금은 사업주에게 다시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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