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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해

개천절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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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은 국경일인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이며 공휴일이기 때문에 달력에는 빨간날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개천절에 휴무를 하는 것은 유급휴일일까, 아니면 무급휴일일까요? 유급휴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무급휴일이라면 휴무를 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개천절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 공휴일 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라는 뜻이 법으로 정해 놓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반드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라나 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은 주휴일, 통상 일요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이 두 종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경일이나 명절 등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무급 여부를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유급휴일에 대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개천절과 같은 국경일은 유급휴일,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이러한 내용이 없거나 개천절을 따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개천절은 일반 평일과 똑같습니다. 때문에 휴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천절과 같은 국경일에 휴무를 하면서 이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를 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유급휴가의 대체라 하는데 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하루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경일,명절 등과 같은 공휴일에 유급휴일 적용을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유급휴일이 늘어난다는 사용자측의 부담 문제 때문에 아직 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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