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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해

배우자 출산휴가,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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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허 등을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법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규정하게 되어 엄연히 법적인 권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 입니다. 이 10일의 휴가는 모두 유급,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인데 이 중 최초 5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금액은 배우자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5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382,770원을 지급하며 하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쉽게 설명하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지속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을 하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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