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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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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서비스 오픈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1년1월1일 부터 시행되는데 사전에 준비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를 12월28일부터 오픈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지 부터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항의 유형은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I 유형의 신청자격은 15세~69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여기에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I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맞춤형 취업상담,일경험,직업훈련,창업지원프로그램,심리상담,금융지원,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I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I 유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69세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 여성가장,노숙인,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 그리고 18~34세의 청년층이 이에 해당되며 II 유형으로 분류 시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 유형의 세가지 요건, 즉 연령,재산,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즉 연령,재산요건은 충족하지만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3억원 이하로 취업경험이 없는 18세~34세의 청년층은 별도로 선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먼저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신청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사업소개 내용을 둘러 보신 후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을 해 수급자격 모의 진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orea-ua.com/Home)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워크넷에서 사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신청된 건은 2021년 1월1일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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