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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강사법이 불러 온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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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데 강사들을 위한 강사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사법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을 우려한 대학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강사들을 해고하고 이때문에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 이후 열악한 환경의 시간강사 고용안정을 위하여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사법에서는 1년 이상 계약,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 퇴직 조항을 삭제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각 대학들이 강사법 규정대로  시행을 할 경우 지금보다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강사법 시행 전에 강사들을 대규모로 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전임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는 7만5천여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강사법 사태로 인하여 강사 2만 5천여명이 해고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간강사의 강의 자체를 폐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강사들을 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사법으로 인한 각 대학의 강사 대량해고 사태는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강의의 숫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원래는 한 강의당 30~40명 정원이던 강의가 최대 120명까지 들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강사법으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고 부족한 강의를 채우기 위해 전임 교수들에게 초과 강의를 하도록 내몰고 있기에 전임 교수들이 원래 해야 할 연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을 일부 확보하기는 하였지만 대규모 해고 사태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별로 실태 조사를 한 뒤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강사들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도의 대책만 있을 뿐입니다.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을 대량해고의 위험으로 몰고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대학이라는 교육과정을 수익을 내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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