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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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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노동관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 입니다. 노동관계에서 바이블 같은 역활을 하는 근로기준법이기에 근로자라면 이 법률의 내용을 조금은 알아둔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사용자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기에 당연히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사업소득 계약을 하는 직종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몇개의 규정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바꾸어 말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 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해고예고제도,휴게와 휴일에 대한 보장,임산부의 보호,최저임금지급,퇴직금 규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하지 못하는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는데 이는 해고를 하기 전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어기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일에 대한 규정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이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그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지급 또한 근로자의 수에 상관없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것 중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바로 연차휴가 규정과 연장근로,휴일근로 규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을 하면되고 0.5배 가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해도 마찬가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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