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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갑질에 잊혀질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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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마커그룹의 직원은 2015년 부터 상습폭행,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명빈 대표와 부사장을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마커그룹은 지난 2012년 설립된 지적재산권 전문기업인데 세계 최초 디지털 소멸 원천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을 활용해 이른바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를 구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잊혀질 권리라 함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 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이러한 특허와 사업내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2015년에는 강원도와 '잊혀질 권리'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커그룹에서 벌어진 근로자 폭행과 갑질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커그룹에서 운정과 행정 등 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송명빈 대표로부터 둔기로 피멍이 들 때까지 맞는 등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는 청부살인으로 너와 네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 발언도 수십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송명빈 대표는 해당 직원이 배임,횡령을 저질렀고 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지난 5월 사무실에서 해당 직원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송명빈 대표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해 송명빈 대표의 항변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처럼 회사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갑질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내 갑질 방지법이 상정되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우위 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발생시 사용자는 사실확인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며 피해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장내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는 정보화시대의 신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소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는 사업분야는 새로운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데 정작 회사의 운영과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는 봉건주의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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