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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세부시행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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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내년 2019년에도 계속 집행하고 그 대상 또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18년에는 노동자의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지원대상이 되었지만 2019년 부터는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더 인상된 최대 15만원까지 인상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과 연계한 직장 4대보험의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적용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업체를 월급여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월급여 21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60%로 확대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도 늘어나는데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 경비 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올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원대상이었으나 내년 부터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늘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노동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그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사업주가 이를 받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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