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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다스 통상임금 소송, 핵심은 신의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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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013년에 선고했던 노동자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재확인하고 그 선고 이전에 임금에 대한 소급청구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다스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27일 (주)다스 노동자 30여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회사가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 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이를 근거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추가분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논점은 추가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이 신의칙에 위반하느냐의 여부 입니다. 그동안 정기상여금에 대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은 수차례 있어왔는데 이때마다 회사측에서 내세운 방어논리가 바로 신의칙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야간근로 등의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임금까지 소급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는 신의에 좆은 권리행사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신의칙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과거의 법정수당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하면서도 이를 소급하여 과거 임금을 청구하느 것은 신의칙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고도 과거에 잘못 지급된 법정수당에 대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신의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노동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 등을 회사측에 청구를 하여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과로 과거 잘못 산정되었던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이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라는 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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