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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되면 정말 나라가 망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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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성탄절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인터뷰에서는 고 김용균씨의 부모님이 출연을 하여 한번 더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간절히 호소 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고김용균씨가 사고로 사망한 한 이후 국회에서 부랴부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회에서 몇개월 째 잠자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입니다.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 처벌강화,위험한 작업의 원칙적인 하청 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담았지만 처음의 의도와 달리 사업주 형사책임에 대한 하한선 규정이 빠지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예외조항이 들어가면서 그 마저도 누더기 법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균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 법률안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여서 심의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은 서민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빠져있고 양극화는 늘어나는데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러다 나라 망한다는 말을 늘어 놓았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재계의 주장만 두둔하고 있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에 왜 제정되었는지 그 법률의 제정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주장인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무조건 적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기업만 책임지라는 법률이 아닙니다. 사업의 핵심주체이며 그 사업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이익을 얻어가는 원청이, 발생되는 위험을 대비하여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업무에 대해 외부 하청이나 용역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또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고용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동자와 사측이 공히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역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논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 입니다.오히려 기업의 한 구성원인 노동자들이 제대로된 환경과 위험방지 속에서 근로를 할 때 그 기업의 생산성이 늘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균법 통과된다고 해서 기업도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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