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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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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을 현재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자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수고용직이라 함은 택배기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레미콘 기사,골프장 캐디 등과 같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특수고용직은 그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여러 법률 규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른바 직장 4대보험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특수고용직 또한 근로자에 포함시켜 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또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한 일정부분 작용을 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정책적 변화를 보이자 보건복지부에서도 특수고용직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작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연금가입 당사자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전체 보험료 9%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고용직은 전국적으로 약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업주와 종사자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수고용직을 우선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업주들의 국민연금 보혐료 부담의 증가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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