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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택시기사 분신사망, 극단으로 치닫는 카풀 서비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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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소속 택시기사 한분이 10일 국회앞 택시 안에서 분신을 하여 사망을 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택시기사 한분이 택시 안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는 국회 앞 도로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몸에 시너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붙였으며 동승자는 없고 혼자였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노조에 따르면 숨진 택시기사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노조원으로 최근 출시한 카풀(차량공유)서비스에 항의하는 뜻으로 분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숨진 택시기사가 노조분회위원장에게 분신이라도 해야지 이러다 택시 다 죽는 거 아니냐 라며 카풀 문제에 대해 괴로움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출시한 카풀 서비스는 몇년전 한국 진출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우버 서비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버는 차가 필요한 승객과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운전자를 앱으로 연결해 주는 차량 공유서비스로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3년 서비스를 시작했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015년 해당 서비스를 접었습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차량공유서비스 카풀을 출시하였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은 합법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법 위반을 판정하는 것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전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에서 처음에는 출퇴근 시간을 한정했다가 이후 시간대를 확대하려다 불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택시업계와 종사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량공유서비스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택시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공유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그만큼 생활이 편리해 질 수 있고 여기에 기존에 택시에 대한 승차거부,불친절한 서비스,부당요금 등의 안좋은 감정이 겹치면서 택시기사들의 반대를 탐탁하게 보지 않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속사정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살펴 본다면 이처럼 차량공유서비스를 결사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택시는 현재도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자신이 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결국 택시에 대한 모든 불만요소는 이 사납금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수익구조가 열악한 택시기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해 막연히 한쪽편 만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길을 함께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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