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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포스코 노조,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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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포스코에는 새로운 노조가 설입되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였는데 이 포스코 노조 노조위원장을 포스코 측에서 징계면직, 그러니까 해고를 시켰습니다. 포스코는 민주노총 계열 포스코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을 해고,권고사직,정직처분 등의 징계를 하였는데 징계사유는 사무실 무단침입과 회사문건 탈취, 그리고 직원 폭행이 그 사유였습니다.



포스코에는 기존 한국노총 계열의 노조가 있었으나 지난 9월 포스코 역사상 첫 실질적인 민주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 50년을 뚫고 민주노조가 출범을 한 것입니다. 출범 당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노동조합과 만나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겉치레에 불과했습니다. 추석명절로 노동자들이 휴무에 들어간 연휴기간에 포스코에서는 노무협력실 팀장과 직원들이 모여 노조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노총을 근로자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강성노조라고 평가하고 노무협력실 대응이 일반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지 시범 부서를 선정해 조지고하해야 한다 라는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계열 포스코 노조 조합원들은 이러한 문건을 입수하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27명을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두고 회사측에서는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회사 서류를 탈취했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썼다며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측에서 노조와해, 노조무력화 방안 등을 연구할 시간에 노조와의 협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협상을 임할 지 등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의 발전에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노동조합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3권의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처럼 외부에 알려지면 크게 이슈화가 되기에 외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기업에서의 노조활동이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에서의 노조와 노조활동이라는 것이 아직은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가히 짐작을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제발 사측이 노조와해,노조무력화 방안을 연구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기술경쟁력에서 앞서 회사를 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할 지 그 방법을 찾는 것에 시간을 들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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