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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의 4가지 개편안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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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개편안이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4가지 개편안을 제시하고 이후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설명할 때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내고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두가지 기준이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러한 기준으로 분리를 해 보면 1,2안과 3,4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2안은 보험료 인상없이 현행과 같이 하면서 대신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인 소득대체율도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3,4안은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이에 따라 나중에 지급받는 금액의 비율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1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자연히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 금액인 소득대체율도 단계별로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안에서는 현재 기초연금 30만원을 2022년에 40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없이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것은 좋지만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증세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안과 4안은 보험료도 인상을 하고 나중에 지급받는 소득대체율도 인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 식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인데 먼저 3안은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5%까지 올린다는 방안입니다.



4안은 보험료를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한번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개인이 일생 동안 받았던 소득의 몇%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잇느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사람의 일생 동안 소득을 평균을 내 보니 월 20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소득대체율이 45%라고 하면 국민연금의 매월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안과 4안의 차이는 보험료를 얼마나 더 올리고 이에 따라 나중에 얼마나 더 받을 것인가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당장 지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도 지금의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측대로라면 이대로 국민연금 개편없이 계속 간다면 2057년 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연금 개편안은 필요한 것이며 현재의 생활과 미래의 담보를 위해 적절한 선에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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