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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도 초과근로가 여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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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에서는 초과근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실태 조사 결과 기업 4곳 중 1곳에선 여전히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R&D 연구개발 직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응답기업의 10곳 중 7곳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애로를 겪었다고 대답을 했고 그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은 이유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납기 등 업무 차질,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연말까지 주52시간 근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입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이라 하는 것이 바로 단위기간인데 이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질 수록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퇴보하는 노동개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었어도 여전히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 없는 제도의 개선이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취지 자체가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요건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정작 기업의 분위기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장시간 노동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을 대하는 기업과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태도가 달라져야 제대로된 제도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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