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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주휴,주차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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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도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이라는 키워드가 오를 정도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즉 주휴일인 1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인데 이때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차수당이라고 하여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월차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에 주단위의 주차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잘못 쓰이는 말 중 하나 입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규정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규정이 있는데 먼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이 있는 것은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된다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건 상관없이 일주일에 1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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