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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자치경찰 도입,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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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가정폭력 등 민생수사는 각 시,도별로 설치되는 자치경찰대가 담당을 하는 이른바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자치경찰 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분리해 민생과 치안 수사를 전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경찰 제도 도입방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초안의 내용은 전국 시,도별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구성하고 지금의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주로 담당하는 사건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과 같은 민생과 관련이 있는 수사이고 국가 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자치경찰로 이관된 인력은 초기에는 국가직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치경찰 도입계획은 내년 서울과 세종 등 5개지역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한 후 2022년까지 전체 경찰의 36%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의 행정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여부인데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직선으로 선출하는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정치색을 띨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방안에 검찰에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경찰 도입 이후 이를 토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강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부 학계에서는 이번 자치경찰 도입 방안이 원래의 비대한 경찰조직의 분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 등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현재 너무 비대해져 버린 경찰 조직도 분산을 하여 견제와 균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니 자치경찰 제도는 기초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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