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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황준호 대표 갑질 논란, 갑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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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서 회사 대표의 갑질논란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빵 프랜차이즈 회사인 보네르아띠의 황준호 대표 갑질논란이 또다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JTBC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황준호 대표는 매장 직원에게 부모까지 언급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도 갈들이 생기자 제빵사의 보건증을 훔쳐 나오고 매장에 매직으로 욕설이 담긴 낙서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개된 음성메세지 내용을 보면 황준호 대표가 상대방의 부인까지 언급을 하며 참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황준호 대표의 욕설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황준호 대표의 갑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는 유기농 빵을 내세우면서 냉동 식빵 일부를 과자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시중의 대형마트에서 구입 해온 과일청을 직접 만든 것과 섞어서 판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황준호 대표의 갑질 의혹도 있어서 근로자의 첫달 월급을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한달 빨리주겠다는 말로 속여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 황준호 대표는 첫달 월급을 교육비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해명을 했는데 근로자의 첫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두는 방식은 이른바 월급꺽기로 노동계에서는 오래전 부터 있었던 악습인 것입니다.


최근 이처럼 많은 갑질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에서는 갑질을 특별히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조어인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구는 짓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을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또는 지위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이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 폭행이나 모욕에 비해 그 죄질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있기에 이를 따로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갑질이 있어도 당장 생계 때문에 또는 나중에 올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제대로 신고하거나 대응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기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꼬박꼬박 받으시는 많은 국회의원님들 께서 제발 이러한 을의 눈물을 살피어 갑질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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