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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공정위 이건희 삼성회장 고발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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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이건희 삼성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이건희 회장 고발은 삼성그룹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위장 계열사 두 곳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삼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서 삼성그룹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두 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해당 회사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진니어링 회사 입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지난 1979년 설립당시 부터 2014년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 현재의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 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서영엔지니어링 또한 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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