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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간호조무사 실습생 투신, 생활적폐 청산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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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동료들의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고층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28세의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투신해 숨져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남겨진 유서에서는 동료들 괴롭힘 때문에 힘들고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간호조무사가 실습을 하던 병원의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저이라고 하며 실제 병원에서 동료들의 괴롭힘 등이 있었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니던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오지 말라는 안타까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일 되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병원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병원에서의 집단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당 업계의 마치 관행처럼 발생하는 이러한 부조리, 이른바 적폐는 비단 병원의 의료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빙상종목을 필두로 하여 체유계에서도 오랜 관행처럼 선수들 폭행 등이 있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생활적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꼭 거창하게 제도를 바꾸고 권력형 비리를 처벌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거나 해당 업계에서는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진 부조리,비합리적인 행동들 또한 적폐라 할 수 있으며 어쩌면 이러한 생활적폐를 청산하는 일이야 말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 특히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불행한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문구 하나만 넣는 것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감독관청이 직접 나서서 실태 조사 등을 통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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