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이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되는 것과 안되는 것들.

반응형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은 의료비 공제가 되고 또 어떤 것은 되지 않기에 공제신청 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의 기본 내용을 살펴 보면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은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여기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도 포함되며 한약도 치료,요양을 위한 것이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또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또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의 공제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자 총급여액의 3% 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되며 총급여 3% 미만의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사용자에 따라 공제한도가 차이가 있는데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대상 금액이 되며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의료비 공제가 되고 어떤 것은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이 가능한 경우


① 보철ㆍ틀니ㆍ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②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씹는 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③ 라식ㆍ라섹 수술비 

④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ㆍ시술비

⑥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 

⑦ 건강진단비용 

⑧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 

⑨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⑩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예: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 

⑪ 진료기간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⑫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ㆍ식대ㆍ응급환자 이송비용ㆍ무통분만비ㆍ정관(포경)수술,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⑬ 진료,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⑭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들.


① 미용ㆍ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한(2007~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미용ㆍ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 

- 한의원의 보약구입비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어 공제 안 됨 

②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③ 제대혈보관비용 

④ 진단서발급비용 

⑤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⑥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⑦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치매ㆍ중풍 노인 간병비) 

⑧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⑩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급여 

⑪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출산전진료비지원금(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⑫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⑬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⑭ 간이영수증, 환자명ㆍ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ㆍ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