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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해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 신의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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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통상임금 소송이 많아지면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 중 신의칙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의칙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통상임금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며 신의칙을 적용할 때에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의 적용이라 함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적용하여 과거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줄여 신의칙이라 부릅니다. 즉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과거의 통상임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회사 경영에 위험을 초래 할 정도가 되면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칙 위반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신의칙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불러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에서는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지급을 하는 각종 법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해 과거의 임금을 추가해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법원에서도 신의칙을 이유로 통상임금 관련 임금 지급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준 적이 많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신의칙 적용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임금 지급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과거에 지급을 했어야 할 임금을 잘못계산하여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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