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이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금 받기.

반응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이 퇴직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당연가입 사업장과 임의가입사업장으로 나뉘는데 당연가입 사업장은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임의가입 사업장은 일정한 업종에 대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 사업장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근로자, 즉 상용고용자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용된 근로자 역시 제외가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로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처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신의 공제금 적립일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적립일수 확인

√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를 이용한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