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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해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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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May-day)라고도 불리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메이데이, 5월1일 근로자의 날의 유래는 1886년 5월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었지만 해방 이후 3월10일로 그 날짜가 변경되었고 명칭도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을 하다가 1994년 이후 다시 원래대로 5월1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은 아마도 근로자의 날이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인지, 또 휴일이라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일 것입니다. 유급휴일이라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무급휴일이라면 휴무를 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법으로 정해 놓은 관공서의 휴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도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인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하지만 금융기관 등은 대부분 근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아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누구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일은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일근무 시에는 이에 맞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휴일 가중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임금에 휴일에 일한 임금만 가산없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은 5월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즉 5월1일 근무를 하면서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것은 무조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고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적다고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 않고, 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눈치보여서 이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의 날이 법으로 정해 놓은 유급휴일이라는 것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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