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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차문호 판사에 대한 이유있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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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게된 차문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을 하고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을 했는데 차문호 부장판사가 주심인 형사2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 재판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이 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정치적으로도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에 과연 항소심은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선거 전담부가 3곳이 있는데 이 세곳을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 차문호 판사가 소속된 형사2부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차문호 판사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는 과거 차문호 판사가 내린 판결들을 보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심과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는 재판관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문호 판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소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는 점과 과거 형사재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차문호 판사는 현재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에 따라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자신의 사촌동생 차성안 판사를 설득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난 1심 재판에서도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었다는 이유 보다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더 큰 이유 였습니다.



이처럼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판사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맡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또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연루만으로 법관 탄핵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 연루 의혹이 해소될 때 까지라도 재판에서 배제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법관 스스로가 비리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에서 그 법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는 당연히 공정성에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의심들은 결국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게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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