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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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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 받아 마땅하다 라는 주장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약 230만명 정도이며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1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중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축산어업은 근로기준법 63조의 휴게,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들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주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서 대부분 범죄자들이었다거나 하는 등의 유언비어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왜곡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힘든 업종에서는 자국민들이 취업을 꺼려 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당장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이며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구인난에 시달리는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싸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 또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주노동자라 해서 이를 어겨도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법을 어기는 사업주들이 문제인 것이지 이주노동자 스스로 최저임금을 깍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근로자들도 해외에 대규모로 파견이 되어 근로를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중동지역에 건설 노동자로 파견되어 해외에서 근로를 한 역사를 우리들은 경제발전의 밑걸음이 되었다며 자랑스러워 하지 부끄럽다거나 편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인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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