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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호봉제와 무엇이 다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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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지금의 호봉제에서 업무 중심인 직무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급여의 지급방식에서 호봉제라 함은 연공서열제도라고도 하는데 정해진 초봉을 출발점으로 하여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급여 또는 지위 등에서 대우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근무기간이 늘면 늘수록 지위와 급여가 올라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직무급제는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성격,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때문에 근무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급여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임금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연공서열을 많이 반영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즉 무조건 오래 근무하면 할 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공서열 문화가 우리보다 강했던 일본의 현재 수준보다도 높을 정도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부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기존 호봉제를 대체할 수 있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직무급제는 직무등급을 정하고 각 직무등급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직무급제의 직무등급은 예를 들어 1급 직무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없는 단순 반복적 육체노동을 하는 직무이고 최상급인 7급은 해당 시설을 관리 지휘하는 책임자급 기술노무 종사자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직무급제가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노동의 대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어느정도 실현시킬 수 있으며 단순히 연수만 오래되면 진급되거나 임금이 인상되는 안이한 체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직무급제의 도입으로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내년 중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타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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