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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재택집배원, 근로자로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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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재의 재택집배원들이 근로자가 맞다는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재택집배원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택집배원이라 함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이 하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생긴 직군입니다.



재택집배원은 관할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 우편 등을 자신의 집 주변의 상가,아파트 등에 배달하는 직원으로 정식 명칭은 재택위탁집배원 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들과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맺고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직장 4대보험에서도 제외시켰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해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재택집배원들에게 근로장소, 업무수행방법 등을 정해주고 문자,전화,공문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맞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들에게 근로자로 대우하여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재택집배원과 유사한 형태로 맺어진 위탁계약 등에 있어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택집배원에 대한 승소판결이 나오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우정사업본부의 근로자 착취 형태의 고용형태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판단되며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에도 우정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정부기구 등에서도 위탁계약이라는 꼼수로 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대우하며 노동법 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름만 위탁직일 뿐 실제로는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은 근무방식과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곳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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