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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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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꼼꼼이 살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먼저 신청자가 2018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있거나 개인사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대상이 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즉 변호사,변리사,법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한의사,약사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등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로 총소득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과거 단독가구에 있었던 연령요건은 폐지되어 그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로 총소득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가구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소득기준을 따질 때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자,배당,연금 소득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기타소득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은 사람,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즉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당연히 한쪽에서, 소득이 높은 쪽 한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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