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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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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맞춤형 지원,전달체계 강화 방안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정책을 다음달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였으며 올 하반기 부터 시행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현재 의학적 심사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각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등급제 자체를 없애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들의 실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여기에 장애인에게 등급 낙인을 찍어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31년 만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에 1~3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직접 면담을통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에 알맞는 도움을 제공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도 기존에는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어 정형화된 지원 또는 형식적 지원에 그쳤던 것들이 이제는 장애인의 실체적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상담, 적극적 면담과 상담을 통해 능동적인 지원의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할 때 요건으로 있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이를 없애 가족 구성원의 장애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할 수 있게 한 점 또한 환영받을 일일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의학적 기준 판단에서 심사자 판단으로 그 형식이 변경되면서 심사자 판단 과정에서 장애인 판단에 누락되는 장애인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사자 판단에 사용되는 종합조사표가 실제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을 하는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이때문에 혜택에서 밀려나는 장애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점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과정을 보면서 국가의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그 수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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