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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어산지 체포와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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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폭로했던 위키리크스 편집자 줄리안 어산지가 11일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어산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폭로해 1급 수배대상이 되었고 영국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해 7년째 망명자 신분으로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어산지 체포는 에콰도르 대사관이 어산지에 대한 신변 보호 조처를 철회함에 따라 영국 경찰이 대사관에 진입을 하여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어산지는 7년 전 모습에 비해 백발이 늘고 흰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이었지만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어산지는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2010년 3월 이라크에서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하면서 빼낸 70만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미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자신이 설립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폭로를 했습니다.



그가 폭로한 내용들에는 전쟁 중 미군이 저지른 잔혹행위와 관타나모 수용소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폭로로 인하여 미국이 전쟁 중 잔혹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하게 하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검토하게 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어산지 체포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여론들이 높은데 영국 노동당에서도 이번 체포를 비난하고 공익제보자로써 어산지가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산지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외부에 폭로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의 범죄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폭로 상당수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른바 공익제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산지를 미국 정부의 기준으로 처벌해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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