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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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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 2019년 1월18일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는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에 대해 서울과 대기관리권역 전체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가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 전체, 즉 서울과 인천,경기 28개시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가급적이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전 접수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 우선 적용대상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현재 차량이 트럭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LPG 1t 트럭 구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수요가 많을 경우 다른 차종보다 노후 경유 트럭 소유자를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사전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접수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년 1월~월 중 사업이 공고되는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면 정식으로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자에게는 다른 혜택도 주어지는데 위에 언급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즉 사전 접수 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 시점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1t 트럭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정부지원금 외에 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정부의 추가 지원금을 받아 LPG1t 트럭으로 교체를 하고  LPG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환경을 살리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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