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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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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접수를 3월2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제도로 지원 대상 자격요건은


1.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2.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3.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205는 553만6243원 이며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휴학생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후 선정이 확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제공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1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선정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선정된 대상자는 구직활동 계획서,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동영상 수강,예비교육 등으로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전은 유흥,도박, 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클린카드 형태로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 인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은 2년이 지난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를 한 후 2년이 지난 청년들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은 3월25일 이후 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연락해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정부가 선심성 공약으로 돈을 막 퍼준다는 비난을 하는데 취업하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것이며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희망과 도전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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