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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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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다시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은 13일 열린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일몰, 즉 시한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그리고 보편적인 공제제도 운용 등을 위해 다시 3년의 시한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도입되었고 도입시 일정 기간만 유지하기로 하는 일종의 한시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총 8번이나 제도 종료가 연장이 되었고 이제 다시 9번째 제도 종료가 연장이 된 것입니다.



처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입될 때에는 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사업자의 매출을 투명하게 하여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즉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자들이 소득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지 못하게 하려는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매출누락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더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가기 때문에 소득균형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더해졌습니다.



때문에 2018년으로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는 것 아니냐 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근로소득자 월급쟁이들의 반발이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국회연설에서 이 부분을 언급할 정도 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정부와 여당,청와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기존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등을 현행 제도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렇다 할 공제항목 들이 없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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