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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무효 소송 제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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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들이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는 2016년과 2017년 MBC에 입사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MBC 전임 경영진 시절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입사자는 1년 계약이 갱신되었고 2017년 입사자는 갱신없이 1년 동안 MBC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승호 사정이 부임을 한 이후 계약을 해지, 정확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이를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들이 근무할 당시 아나운서 국장 등이 정규직 전환 보장을 수차례 언급한 점을 들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도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문제 발생의 원인은 전임 사장인 안광한,김장겸 사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중파 아나운서의 경우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두 전임 사장은 계약직으로 아나운서를 채용하였는데 이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경우 노조에 가입해 노조활동을 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나운서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노조에 가입을 하고 노조의 파업활동 등에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처럼 무리하게 계약직 아나운서 채용이라는 꼼수를 썼던 것입니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건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재계약을 거부한 현임 최승호 사장 측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승호 사장 자신이 해고된 경험이 있고 해고는 살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노동자의 편에서 주장을 했던 적이 많았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와는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MBC 파업 당시 파업에 참가한 아나운서들을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대체를 한 것에 대한 앙금이 일부 남아 있는 것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진정으로 대승적 차원의 해결이 무엇인지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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