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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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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전공노 해직 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관 관련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3월에 출범하여 2007년 10월 합법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전공노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986명이며 이중 136명은 지난 2004년 전공노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해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공노에서는 이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에 대한 복직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전공노와 정부의 입장차이가 있어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섰고 전공노와 정부가 한 걸음씩 양보를 해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과 관련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복직신청을 받은 후 노조 활동 관련 여부를 심사하여 판정을 하고 복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서구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 부터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해방이후 건국 과정에서도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려고 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 관련 특별법 조치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활동을 두고 벌어졌던 불가피한 조치 등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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