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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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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1심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이었기에 그동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소송입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기아차 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기아차 사측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며 항소를 했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신의칙 위반 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의 의미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인정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미지급된 임금을 회사측에 한꺼번에 지급요청을 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는 민법상 계약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중 일부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 신의칙을 들어 노동자의 임금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신의칙을 항소의 사유, 임금지급 거부의 사유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처럼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신의칙을 적용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청구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확실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요구가 과도한 것일 경우에만 신의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와 그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사측의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원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대 등은 당연히 법률 해석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측에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니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노동자의 무리한 요구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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