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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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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의 적용 단위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주52시간 단축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이 탄력근로제의 적용 단위기간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이가 있었는데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노동계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까지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여속 휴식시간을 의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시행 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 상 탄력근로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합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데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단위기간인 3개월 평균을 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탄력근로제 입니다.


이 탄력근로제에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게 되면 평균을 내는 기간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당 52시간이라는 규정의 제약을 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 기간의 연장을 반대하였고 재계에서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노동계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에 불참을 하였기에 앞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반대투쟁이 거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가 실제 시행이 되려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에 경사노위의 합의를 그대로 받아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한발 더 나아가 경사노위 자체에 대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기에 경사노위의 합의 내용대로 입법이 이루어질 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 법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탄력근로제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을 하는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모든 근로자가 탄력근로제의 적용을 받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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