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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과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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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흔히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휴가나 휴식 없이 일을 너무 많이 하기에 이처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연간1일 노동시간을 보면 한국의 근로자는 1년동안 2069시간의 근로를 하여 OECD 회원 국 중 2위로 많은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당연하게도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만족도가 2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조차도 직장내 분위기 때문에 또는 실제 근로자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어 보기 위해 정부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적립금이 적립이 되면 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몰에서 40만원의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국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적용대산 근로자는 약 8만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는 먼저 해당하는 기업에서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을 하며 확정 이후 기업담당자가 참여대상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기업 몫의 분담을 입급하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40만원의 휴가지원금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하여 40만원의 포인트로 각종 국내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기업의 신청과 근로자 선정 및 여행적립금 조성은 2019년 2월~3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로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2월12일(화요일) 부터 3월8일(금요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기업 단위로 신청을 하고 해당 기업에서 중소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참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은 먼저 국내패키지,체험형 여행상품으로 인터파크,여행스케치,제주닷컴,웹투어,모두투어 등과 같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콘도,호텔,펜션 등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지,테마파크 입장권,지역축제 등의 상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활성화 되어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경제활성화에대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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