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뉴스

전주시 고공농성, 택시 완전 월급제 극적 타결.

반응형

택시기사의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며 전주시 시청 앞에서 고공농성 시위를 벌였던 택시 노동자가 고공농성 510일 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김재주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은 택시 기사의 완전 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갔었는데 510일 만에 전주시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게 된 것입니다.



택시 완전월급제는 지난 97년 부터 관련법이 도입이 되었었지만 모호한 내용에 처벌조항까지 없다 보니 택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납금을 내기 위해 택시 기사들의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등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택시 기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7개의 택시 회사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택시 완전 월급제를 거부했고 이에 택시 노조가 반발하여 510일이 넘게 전주시청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번 전주시와의 합의 내용을 살펴 보면 택시 회사가 완전 월급제를 지키지 않으면 전주시가 3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전주시에서 해당 업체의 택시 수를 줄이는 등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이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택시회사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1심에서 전주시가 이겨야 한다는 조건인 것입니다.



법원에서 전주시의 과태료 부과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전주시로써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택시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택시 회사에 더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비슷한 사례의 소송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노동 환경과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유독 택시 회사에서만 이처럼 아직도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납금 제도라는 오래된 관행 때문입니다. 그 낡고 오래된 관행을 아직도 바이블 처럼 여기고 이를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주시 고공농성 택시 완전 월급제 극적 타결이 앞으로 택시 업계의 완전 월급제 도입에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