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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마트노조 부산본부가 파업을 결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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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부산본부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24일 부산지역에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부산본부 홈플러스 지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부산지역 홈플러스 9개 매장에서 8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부산지역 홈플러스노조 조합원 400명이 참석을 했으며 24일 오후 5시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마트노조 부산본부가 파업을 결정한 이유는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존에 지급을 하던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깍아 최저임금 인상분을 메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올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임금을 10.4%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여기에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돌리고 원래 지급을 했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임금 인상률을 5%대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임금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측이 이 같은 조건을 계속해서 고수하자 이번 달 초에 임금교섭이 결렬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도 노조와 사측이 여전히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트노조 부산본부의 파업에 대해 당장은 비조합원이나 자체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설을 앞둔 다음 달 2~3일에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자 이처럼 기존에 지급을 했었던 수당이나 상여금을 없애거나 줄이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꼼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 측에서는 노조의 상여금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측의 입장과 안을 제시했을 뿐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에 기본급과 별개로 지급해 오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버리는 것은 명목상 최저임금만 인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기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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