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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정년연장 65세, 왜 떴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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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정년연장 65세>라는 키워드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이 65세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가동연령이라 함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오는 21일 대법원은 정년연장 65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년연장 65세와 관련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21일 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아이의 정년, 즉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종전 판례의 내용처럼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이 60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 금액은 60세까지 일을 하였을 때를 가정하고 금액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판결은 1980년에 내려졌던 판결 입니다.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지금은 1980년과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며 대법원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노동 가동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것이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정년연장 65세 판결에서 노동 가동연령이 65세로 상향된다면 무려 29년만에 상향 조정 되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났고 고령화 사회에 평균연령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분명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조정은 어느정도 필요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60세 이상 나이에도 여전히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과거에 비해 고령 노동자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번에 노동 가능연령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손해금액의 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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