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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적십자회비는 강제로 내야 하는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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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납부 고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고지서 입니다.  그런데 이 적십자회비 고지서는 마치 세금과 같은 공과금 고지서 같이 생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과 같은 것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적십자회비는 의무납부가 아닙니다. 즉 강제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따지고 보면 일종의 기부라고 할 수 있는 회비 입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국가,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십자사는 개인,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원이 되는 것도 자유의사이고 회비를 납부하는 것 또한 의무가 아닌 자유의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는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고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것일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는 업무수행에 관해 정부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모금을 위한 세대주 이름과 주소를 제공받아 고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원에 직접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모든 세대주들에게 적십자회비의 고지서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는 국가는 적십자사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처럼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를 일률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의 모양이 공과금 고지서와 거의 같기에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십자회비가 세금처럼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오해를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적십자회비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많아져서 그나마 이제는 강제로 내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처럼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일률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두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적십자회비를 좀더 많이 걷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것으로 보이며 좋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 모금하는 적십자회비를 이처럼 꼼수를 쓰는 것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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