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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비닐봉투 사용금지, 어디까지 적용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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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그러니까 2019년 1월1일부터 대형 마트나 슈퍼에서 돈을 내고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서 쓸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대형 마트나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게 되면 제공한 업체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일회용 비닐봉지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30원에서 백원정도에 비닐봉지를 사서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시키면 그만큼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9년 1월1일부터는 이처럼 따로 비용을 받고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국의 대형마트 2천여곳과 매장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인 동네 마트 등 슈퍼마켓이 대상이 됩니다.



단 생선이나 육류처럼 물기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허용되며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지금처럼 유상으로 구입하여 물건을 담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일정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제공시 업체에 과태료까지 물게 하는 취지는 당연하게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확산을 위한 일입니다.



플라스틱과 비닐봉투는 사용시에는 편리하겠지만 문제는 플라스틱과 비닐봉투는 썩지가 않기 때문에 두고두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험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 사용을 가급적 자제를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같은 조치가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일정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네의 큰 슈퍼마켓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부터 동네의 좀 큰 슈퍼에서는 이 문제로 고객과 슈퍼 업주 측의 실랑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실생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새해 3월 말까지 현장지도에 나서겠다고 했으니 한동안은 과태료 등의 처벌 보다는 계도의 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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