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잡설

(45)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기본요금 3800원 언제부터 ?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조정계획을 최종 확정했는데 기본요금은 지금의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 할증 시간대 기본요금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인상된 이후 5년만에 다시 인상이 되는 것인데 인상요금의 적용시기는 서울시 내부 결재와 택시미터기 교체 등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면 빠르면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었지만 서울시 의회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물가대책심의위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제로페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네요. 제로페이 시범 운영 시작, 하지만....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한 제로페이 서비스가 20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결제 수수료 0%를 모토로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시작부터 여러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직 운영이 활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홍보 부족이 심각해 보입니다. 아무리 시범운영이라고 해도 실제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터미널과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85% 이상에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제로페이에 가입된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는 전체의 약 3~4%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점이 적다..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내용 정리.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늘어난 혜택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한가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을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일 중 하나 입니다. 2018년 연말정산에서도 작년과 달리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여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혜택 중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15세에서 29세까지만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 대상 나이가 34세까지로 확대되고 감면되는 ..
김태우 수사관 압수수색, 어느 한쪽은 망하는 게임.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이 억울하게 청와대에서 쫒겨났다고 주장을 한 전 감찰반 소속 수사관의 실명이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공개가 되면서 아울러 검찰에 의해 김태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 주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태우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김태우 수사관을 입건하고 감찰을 넘어 공식 수사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태우 수사관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등 민간인 동향을 보고했었다고 주장을 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수사관이 이..
적십자회비는 강제로 내야 하는 걸까 ?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납부 고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고지서 입니다. 그런데 이 적십자회비 고지서는 마치 세금과 같은 공과금 고지서 같이 생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과 같은 것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적십자회비는 의무납부가 아닙니다. 즉 강제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따지고 보면 일종의 기부라고 할 수 있는 회비 입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국가,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십자사는 개인,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원이 되는..

반응형